공고문 > HWP 다운로드 ▲
❍ 지원대상 :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※ 공장등록을 하였거나,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공장-사업장 면적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
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”-인 경우 공장등록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
❍ 선정방법 :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
❍ 선정기준
- 서류 심사 후 선정평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로 선정
- 시흥 스마트허브, MTV산단 외 지역 기업 30%이상 우선 선정
- 경기도 내 개최 전시회(킨텍스 등) 참여기업 우선 선정(지원금 총액 60% 이상)
- 공고일 이전 개최된 2023년도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
- 경기도 전략사업, 시흥시 중점 육성사업 등 우수 중소기업 가점 부여
-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 선정
- 최근 3년 기준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
(기 수혜기업은 사업 보조금 지원 이력이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)
❍ 지원제외
- 신청일 기준 국세‧지방세 체납업체
-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
-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- 3년 내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업체
❍ 신청서 접수기간 : 2023. 2. 13.(월) ~ 2. 28.(화)
❍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(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❍ 접 수 처 : 시흥시 시청로 20(장현동,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)
❍ 문 의 처 :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(☎ 031-310-6093)
● 홈페이지
https://www.siheung.go.kr/main/saeol/gosi/view.do?notAncmtMgtNo=63082&mId=0401040100